그룹 빅뱅 탑. 동아닷컴DB
7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는 대마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탑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탑은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