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할리우드] 카니예 웨스트, 보험사 상대로 1억 원 소송 제기

입력 2017-08-02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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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plash News

할리우드 스타 카니예 웨스트가 런던의 보험사 로이드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카니예 웨스트는 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법원에 로이드 측이 투어 취소로 인한 비용 10만 달러(한화 약 1억12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카니예 웨스트는 지난해 12월 유럽 투어 도중 수면박탈로 인한 정신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며 갑작스런 투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웨스트의 소속사 측은 보험사 로이드와 투어 관련 계약서에 “투어 취소 비용은 로이드 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 합의된 취소 비용을 로이드에 청구했다.

하지만 로이드는 웨스트의 비용 청구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취소 비용 부담에 관한 논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논란이 일자 로이드는 웨스트의 정신병 증세는 대마초 흡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반박했다. 투어 취소 귀책사유가 웨스트 본인에게 있음으로 비용 또한 웨스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웨스트 측은 정당한 증거 없이 웨스트의 마약 복용 여부를 논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루머를 일축했다.

웨스트의 변호사는 고소장에 웨스트의 부인 “킴 카다시안이 파리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할 뻔한 일이 있은 후 정신병 증세가 악화됐다”며 “공연을 무사히 마칠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로이드의 대변인은 소송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해외 팬들의 궁금증을 높였다.

최문교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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