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방송인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과 관련해 드디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주장을 말했고, 이후 곽현화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섰다. 특히 곽현화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논란과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 곽현화, 이수성 감독 녹취록 공개…“동의 없던 것 인정, 미안합니다”
이날 곽현화는 “나의 동의하에 배포하겠다고 약속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동의를 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후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출연계약 및 촬영 당시 상황. 또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12년 3월에서 4월 경 이 영화의 출연 연락을 받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메일로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에 노출장면이 포함돼,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에게 다시 말을 해서 그 장면을 찍지 않는 걸로 하고 계약서를 찍었다. 근데 촬영 당시 이수성 감독이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이 감독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곽현화는 “2014년 초에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가서 유통된 것을 알았고, 놀라서 이수성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이 감독에게 들은 말은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말이었다”고 말하며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넣은 것에 대해 “인정한다. 죄송하다”라고 이 감독은 잘못을 인정했다.
곽현화는 “이 사건 고소 전에 이수성 감독 측이 계속 만나자고 해서 나의 고소 대리를 했던 변호사와 나, 이수성 감독, 이수성 감독의 변호사가 만났다. 당시 이수성 감독 측이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오고간 이야기들은 있다. 이 자리를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요구가 오고가극 자리가 아니라 협의과정이었고 합의는 되지 않았다. 이수성 감독 측에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이다. 그런데 마치 내가 3억 원을 청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고, 심히 유감이었다. 이수성 감독은 나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형사재판에 갔고 법정에서 발언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걸 몰랐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들이었는데, 나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다니 어이가 없었다”고 지난 7월에 진행된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지만, 곽현화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곽현화의 변호인 측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내용과 녹취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비단 곽현화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배우의 출연계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가 양자 간에 오해를 빚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에게 돌아오는 측면이 있음을 공유하고 담론함으로서, 적어도 이제 배우가 출연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통상 사용되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해 감독과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권리보호방법을 논의해야할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이수성 감독 “촬영 동의하에 진행,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지난 7월,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배우 곽현화의 노출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씨와 첫 미팅을 했을 때 곽현화 씨는 영화출연 경험이 전무한 자신이 주연 배우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또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감독은 “곽현화 씨는 극장개봉을 앞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면 안되겠다고 전화로 부탁했다. 이에 극중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에게도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장면을 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가 여러 차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사정을 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설득하여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 개봉 상영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은 “이후 극장판에 없는 10분 정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반응이 좋았다. 그 후 2013년 11월경에 문제의 곽현화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서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콘티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었다. 장면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수성 감독의 변호인은 “계약서에 보면 ‘노출 장면은 갑(감독)과 을(배우)이 충분히 합의된 상황에서 촬영이 된다. 곽현화가 사전에 노출 장면이 없다는 이야기 하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곽현화의 요구에 반해서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곽현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태프들도 문제의 가슴 노출 장면을 거부하거나 꺼렸다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전망 좋은 집’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으나, 이후에 유통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에는 포함됐다.
이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맞고소했다. 이에 곽현화는 무혐의 처분을, 이수성 감독 또한 지난 8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