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8일 울산지방경찰청과 ‘불법 사설경마 근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양호 마사회장(왼쪽)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8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사설경마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 기법과 단속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2년 동안 13건을 단속하는 등 마사회와 함께 불법 경마 근절에 앞장서 왔다. 지난 8월 사설마권 4조8000억원을 유통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운영자 일당 18명을 단속했다. 지난해 1월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불법 베팅이 가능한 신종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고 배포한 운영자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호 마사회장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울산지방경찰청과의 교류로 단속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확대하는 등 불법 경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