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욱 기자의 머니게임] 규제 완화 KT·카카오, 최대 주주 등극에 사활

입력 2018-10-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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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은산분리 규제 4→34%로 완화
케이B·카카오B, 주식 확보 분주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인터파크 등 제3 인터넷銀 도전

‘누가 마지막에 미소를 지을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가와 IT업계가 동시에 바빠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출자한 KT와 카카오뱅크에 출자한 카카오는 법안 통과 이후 각각 두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노린 시중은행과 정보통신 업체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이번 특례법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인 것.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행사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은산분리법을 완화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 KT·카카오, 최대 주주 등극에 사활


KT와 카카오는 이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들과 은산분리 완화가 이루어지면 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주간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약정에는 KT와 카카오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일정 조건에 넘겨받도록 하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이 있다.

약정이 그대로 이행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허용기준 34%까지 높여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각각 2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최대 34%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재 지분율 58%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분을 카카오에 넘기고 2대 주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카카오는 2016 년 인수한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1억원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향후 적격성 심사에서 KT와 카카오의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속도

금융위원회가 내년 4월 새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시중은행 중에는 NH농협, KEB하나, 신한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디지털금융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비금융권에서는 인터파크, 키움증권, SK텔레콤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2015년 1차 모집서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는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증권사지만 정보통신업체 다우기술이 지분 47.7%로 최대주주인 키움증권도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전에 긍정적이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가 케이뱅크를 주도하고 있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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