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법정제재 “김종국 성희롱한 장면 여과없이 방송” [공식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2부)는 ▲남성 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이 드러나자 이를 모자이크처리하거나 호랑이그림으로 가리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여성 출연자가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하며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진행 중 자막을 통해 특정 교육기관의 재활스포츠 지도사 교육생 모집 소식과 함께 교육기간·모집인원·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해당 교육기관에 광고효과를 준 KNN ‘재활스포츠 지도사 교육생 모집’ 안내자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미혼 남녀의 명절 스트레스 원인 1위에 대한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종편만 보는 큰아버지… 거기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 라디오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등장인물들이 전깃줄에 목을 매 죽어있는 장면, 나이프로 스스로 목을 긋거나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KBS 2TV 드라마 ‘오늘의 탐정’, 출연자가 전통주를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방송한 원주MBC ‘살맛나는 세상’, 부동산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중개하는 특정 부동산매물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CNBC ‘부동산 투자자들’, 간접광고 상품인 크루즈 선박의 내‧외부를 보여주고 해당 선박의 규모‧시설‧서비스 등 특장점을 자막으로 고지한 tvN, XtvN ‘탐나는 크루즈’,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 등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