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호.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이제 시선은 ‘영입우선권’을 주장해온 수원과 백승호의 갈등으로 향한다. 전북이 영입을 공표하자 수원은 “선수를 다시 볼 일은 없다.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유스인 매탄중 입학 직후인 2010년 3월 바르셀로나 유학을 떠난 백승호는 첫 합의서를 쓰고 3년간 매년 1억 원씩을 교육비·생활비 형태로 지원받았다.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연장되고 매탄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2013년 초 2차 합의서를 썼다. 여기에는 “방법·시기와 관계없이 수원에 입단하며, 위반 시 지원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과 입단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드러난 금전적 문제는 양측의 3번째 만남인 17일 처음 거론됐다. 수원 오동석 단장이 먼저 백승호 부모에게 “독일(다름슈타트)로 돌아가거나 3억 원을 반납하라”며 손해배상(플러스알파)을 요구했다. 이에 백승호측은 추가 배상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그 후 수원은 26일 백승호측에 “영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공문에 더해 다시 한번 손해배상을 거론했고, 29일 만남에서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 양측이 서로 ‘배상 규모’를 미루다 수원이 먼저 언급한 금액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 14억 원이다. 지원금 3억 원에 법정이자(5%)에 따른 1억2000만 원, 권리 포기로 인한 예상 손실분(백승호의 이적료)에 해당하는 80만 유로(약 10억6000만 원·추정) 선이다.
다만 수원이 백승호측에 구두로 전달한 이 금액이 모기업(제일기획) 법무팀의 자문을 구해 책정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많은 법조인들은 “원금과 이자는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 있으나, 타 팀간 조율된 이적료(다름슈타트-전북 협상 시 금액) 수준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근거를 수원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수원이 ‘선수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수 있다고 보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수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부담이 따른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원의 조치는 민사소송으로, 백승호측은 공식 문건을 기다리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