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가인=프로포폴 걸그룹 “뒤늦게 알려 죄송” (공식)

입력 2021-07-01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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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며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가인은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올해 초 형을 받았다.

가인의 벌금형 소식은 한 성형외과의사의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처분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가인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가인을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가인은 A씨와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관련해 가인은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가인 벌금형 관련 입장

미스틱스토리입니다.

미스틱스토리 소속 가인의 프로포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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