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황하나 실형,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1-07-09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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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하나 실형,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황 씨는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18일 남편 오모 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말에도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총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1월 지인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씨는 자신의 의지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유서에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남긴 것과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 씨의 DNA와 혈흔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된 것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됐다. 황 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날 왁싱샵에서 전신을 제모하고 모발을 염색한 것을 두고 마약 반응 검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 음성 결과를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열했던 황 씨는 이날 실형 선고를 받은 후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항소 여부는 미정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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