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천만원 “겸허히 받아들여”

입력 2021-09-14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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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000여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했으며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며 “대중 사랑을 받는 배우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정우가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하정우는 재판 이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을 빌려 불법 투약을 했다고 판단,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된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 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점과 의료인에 의해 투약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또 "배우로서 활동도못 하고 경제손실이 크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하정우가 입은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정우는 "뼈저리게 후회한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로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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