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사진출처|리지 인스타그램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리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리지는 앞서 5월18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