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브 “김사무엘 전속계약 무효 판결에 항소” [공식입장]

입력 2021-11-22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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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김사무엘과의 소송 판결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김사무엘은 2019년 5월 소속사였던 브레이브 엔터의 공연계약 체결과 정산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브레이브 엔터는 부당대우를 부정,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1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김사무엘이 브레이브 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브레이브)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관련해 브레이브 엔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김사무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전 동의 없는 해외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이유는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였다”라며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에 대해 “(사무엘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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