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적중상금과 환불금 1년 내 찾아가세요!

입력 2022-10-11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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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상금, 적중결과 발표 후 1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후 환급 및 환불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스포츠토토 적중상금 및 환불금, 1년 이내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발매취소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 지원, 경기주최단체 지원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경기일정 변동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경기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날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야외 스포츠들은 경기일정의 변화가 많다. 골프와 야구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게임은 1번으로 지정된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모든 경기가 취소되기 때문에 우천,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때는 발매취소에 의한 환급이 잦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될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우천, 태풍 등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불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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