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표현 유죄→대법 “모욕죄 성립” [종합]

입력 2022-12-2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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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20년 헌법재판소가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성별·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는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들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지가 출연한 영화 성적이나 소속사 홍보 방식 등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썼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 씨는 2015년 포털사이트 수지 관련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언론 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봤지만,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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