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실시로 적발된 업소. 사진제공 | 부산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서 청소년 출입 1곳 조사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표지판 미부착 8곳 적출
청소년보호법 따라 위반업소 형사입건·행정처분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특별사법경찰과 유흥주점·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표지판 미부착 8곳 적출
청소년보호법 따라 위반업소 형사입건·행정처분 예정
이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소주방·호프집·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업소 8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업소를 포함해 이번 특별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와 행정처분 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