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인 가구 청년 1328세대에 월세 지원

입력 2023-02-0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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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오는 10일~3월 10일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통해 소득 판단- 최장 4년간 월 최대 15만원 현금 지원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 15억 72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한 828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청년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지원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가 세대원인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면 오는 10일~3월 10일 오후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지난해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해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선정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해 내년까지 매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스포츠동아(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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