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입력 2023-02-02 16:2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기술보증기금

민간주도 혁신성장 통한 경제 재도약
국내 소재 법인·개인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 김종호)이 ‘특허 무료나눔’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한 공공연구소 등 공공기관 19곳에서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해주는 기획재정부 주관 사업이다.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개인기업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특허 무료나눔의 중개인으로서 기업의 무료나눔 신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개활동을 펼치고 신청기업이 원활하게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또는 이전계약 체결 시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수인(신청기업)-매도인(공공기관)-중개인(기보)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특허 무료나눔 제도를 통해 기술거래·이전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