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2-09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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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

SM엔터테인먼트(SM)의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8일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응한 것이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유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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