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영주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 신혼부부 대상
경북 영주시는 13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영주시에서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면 이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개인별 신용도 등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영주)|정휘영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