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차 분쟁 ‘서면조정’ 방식 도입

입력 2023-02-13 18:1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경기도청 전경

당사자 참석 의무 폐지…‘찾아가는 조정’ 등 시행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스포츠동아(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