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최대 5억원 1% 금리 융자

입력 2023-02-19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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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가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에는 코로나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식품접객업소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시민들이 위생적인 업소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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