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23-02-19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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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 취약계층·최초 차량구매자 등 우선 보급
- 승용차 최대 980만원·화물차 1600만원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872억원으로 전기자동차 7076대(승용차 5429대·화물차 1517대·버스 130대)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969대를 지원한 것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승용차 1대당 최대 98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원,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지원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와 지난해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자동차 재구매 제한 기간’이 변경됐으며 ▲승용차량은 2년으로 지난해와 동일 ▲화물차량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5년 이내 1대(법인포함)만 구매 ▲법인의 경우 2대 이상 구매를 원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 지원사업 확대로 법인을 제외한 일반구매자의 보조금 지원 물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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