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추진

입력 2023-02-19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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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해 농가에 설치한 철선울타리. 사진제공 | 김해시

-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시에 경작지 둔 농업인 대상
- 3월 24일까지 행정복지센터·시청 방문 접수
김해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총 6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내달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1건에 5만㎡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됐으며 피해 보상금 1006만원을 지급했다. 또 농가 17곳에 7200만원을 들여 철선울타리와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포획활동·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남)|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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