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보육 아동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으나, 시에서 단체가입을 해 어린이집의 경제적·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입을 통해 352개소 어린이집의 재원아동 1만2000여명과 보육교직원 33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제3자 치료비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풍수해특약 등 8종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안양)|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