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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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및 1주택 신혼부부 대상… 내달 2~17일 온라인 신청
경기 안양시가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입주를 위한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17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다음달 17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1973.2.18일 이후 출생)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관내 1주택 자이어야 한다.

지원 기준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어, 이미 2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9년 시작했으며, 올해는 650여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층 및 육아 세대의 유입 증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안양)|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