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측 “‘피소’ 이찬종 방송분량 편집, 당분간 출연NO” [공식입장]

입력 2023-02-21 16:0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성희롱 및 성추행 일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SBS '동물농장'에 출연하지 않는다.

'동물농장' 측은 21일 동아닷컴에 "이찬종 소장의 지난주 방송 출연분은 다시보기, 클립에서 편집된 상태"라며 "이후 방송은 출연 계획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방송 출연은 없을 예정이다. 이전 출연분 편집 등은 사건 마무리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찬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달 18일 여성 A 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센터장 남성 B 씨와 여성 A 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어 “이찬종은 센터장 B 씨로부터 자신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 씨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 씨는 A 씨를 이용해 이번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찬종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 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 A 씨는 무고죄로, 남성 B 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이찬종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주장자 A씨는 경찰에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찬종은 A씨에게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 등 말을 했다고.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