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녹음 가능한 ‘스마트 명찰’로 직원 보호 나서

입력 2023-02-22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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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것으로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영덕군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50개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배부
경북 영덕군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창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50개를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배부했다.

해당 장치는 일반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이 있을 경우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은 폭력 행위의 경우 CCTV로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폭언과 협박,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녹음기능의 공무원증 케이스를 통해 음성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고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이를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덕군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 상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해 능률을 높일 예정이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라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영덕)|정휘영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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