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확대 시행

입력 2023-02-22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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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2만 8000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년 44억원 혜택
사회초년생·서민층 2만여명 매년 27억원 부담 경감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금액 기준 2000만원으로 확대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각 시·도의 조례로 매입 대상·요율 등이 규정된다.

시·구·군 등과 1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도입 후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2만 800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년 44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형 제외)의 신규 등록에 한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지만 이전등록 시 차량가액의 4%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1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조치로 매년 2만여명의 사회초년생·서민층 등이 약 27억원의 채권 매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매출채권 감소로 발생하는 세입 감소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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