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22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면서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나플라가 병역 특혜 의혹의 배경에 있는 ‘문제의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나플라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