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입력 2023-03-03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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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를 마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으로 자부담 4만 원 포함, 마리당 20만 원씩 모두 800마리를 지원한다.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은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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