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첫 상속 분쟁…“경영권 흔들기 용인 안돼”

입력 2023-03-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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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0일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구광모 회장. 사진제공 |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모친·여동생이 제소
“수차례 협의 통해 재산 분할에 합의
4년이 지나 문제 제기 이해 어려워”
LG그룹이 상속 재산 분쟁에 휩싸였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달 28일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 선대회장이 양자로 들였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 주식의 경우 구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LG 그룹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상속은 2018년 11월 완료됐고, 세무 당국에 신고도 했다.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LG측 설명이다.

1947년 창업 이후 75년 동안 LG가에서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까지 비화할지는 미지수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에 이어 2020년 고 구자경 명예회장 주식도 받아 현재 지분율이 15.95%까지 늘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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