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제공ㅣ울진군
대상 지역은 죽변면 후정리와 화성리 일원 약 207만㎡(978필지)로, 2023년 3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된 허가 구역의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내에서 해당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울진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울진군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울진)|정휘영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