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폭로’, 또 성추문에 휩싸인 ‘골프 황제’

입력 2023-05-0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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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오른쪽), 에리카 허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타이거 우즈(오른쪽), 에리카 허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3월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이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전 애인 에리카 허먼(이상 미국)이 “우즈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7일(한국시간) 허먼의 변호사가 하루 전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며 “허먼은 우즈에게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고,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2014년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음식점을 열 때 관련 업무를 맡았던 허먼은 식당의 운영을 맡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지난해 하반기 결별했다.

허먼은 결별 후인 지난해 10월 우즈의 플로리다주 자택 소유 법인에 대해 피해 보상금 3000만 달러(398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0월 소송은 휴가를 다녀온 허먼이 우즈의 자택 소유 법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6년 가까이 우즈와 함께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났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3월 소송은 허먼의 변호인 측이 비밀 유지 협약의 경우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 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즈가 또다시 성추문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즈의 변호인 측은 3월 허먼의 소송 당시 “허먼은 성적 학대나 희롱의 피해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스웨덴)과 결혼해 1남 1녀를 둔 우즈는 2009년 성추문을 일으켜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뒤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와 교제했고 2017년 허먼을 만났다.

2021년 2월 선수 생명을 위협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재활 끝에 1년 후 필드에 복귀한 우즈는 올해 두 번째 출장대회였던 4월 마스터스에선 3라운드 도중 기권했다. 이후 다시 발목 수술을 받아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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