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30일부터 부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부정행위는 경륜 경정 선수와 담합하여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이며, 불법행위는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담당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야 해서 신고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이 고객광장에서 부정불법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정, 불법에 대한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