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3/07/05/118822471.16.jpg)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