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50억 금융지원 추진

입력 2023-11-0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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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7개 금융기관과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광주광역시

시·광주신보·7개은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중소기업육성자금 1년간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추경 편성…30일부터 접수
광주광역시와 금융기관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과 함께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특례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참여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이다.

협약식에는 김광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우경 광주은행 마케팅본부 부행장, 노현주 국민은행 호남지역그룹 광주지역본부장, 신준범 기업은행 광주본부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박승일 신한은행 호남본부 광산커뮤니티단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전액 보증하며,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이며, 오는 9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 가능하다.
특히 협약에 따라 대출조건은 단기코픽스+ 1.5~1.6% 또는 CD금리(91일)+1.5~1.6%로 우대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수수료는 연 0.5%이다.

광주시는 피해 협력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 대출업체 중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금상환일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는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간에 이차보전은 기본 이차보전율(2~4%)을 적용한다.

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광진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긴급 자금을 확보했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광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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