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의자 황의조, 교체 출전…클린스만 “무죄추정 원칙”

입력 2023-11-22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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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 출전했다.

황의조는 후반 27분 조규성(미트윌란) 대신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 돼 후반 추가시간 4분을 합쳐 22분을 뛰었다.

성범죄 혐의가 있는 선수를 기용한 이유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진행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당장 어떤 문제나 죄가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운동장에서 활약하도록 돕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설명.

그는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이슈와 추측, 사건을 접하며 살았다. 무엇인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진 선수가 경기장에서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황의조는 작년 11월 휴대전화를 도둑맞았는데,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자 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며 본인 또한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의조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며 “그가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황의조도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황의조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촬영 동의 여부에 따라 황의조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한다.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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