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근무성적평정’ 총 416명에 감점사유가 없는데도 감점?

입력 2023-12-1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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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근무성적평정 시 성실성 평정 부적정 현황.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옥천군 근무성적평정 시 성실성 평정 부적정 현황.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불문경고 받은 자 2명에 0.5점 감점 누락?
충북도의 지난 21년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7일간)옥천군 종합감사 결과 총 70건으로 현지조치(31건), 본처분 39건(고발 1, 주의 18, 시정 17, 개선 권고)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근무성적평정 감점 적용 등 업무 소홀 ▲징계자 수당 지급 부적정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약정 및 성과평가절차 미흡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 업무소홀 ▲판로공사 임시포장비 미반영 등 포장복구 공사 소홀 ▲출장여비 과다 지급 등 업무 소홀 ▲중요재산 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 소홀 등 총 70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옥천군 근무성적평정 시행계획(2018~2020년)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항목을 근무실적(50점)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으로 구분하고, 이중 직무수행 능력 평정요소는 창의력(7점), 협상력(5점), 추진력(5점), 경영마인드(5점),고객지향(7점), 업무혁신개선(6점), 전문가의식(5점), 직무수행태도(10점) 등 8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직무수행태도(10점)는 징계처분(1.0~2.0점), 직위해제(2.0점), 경고·대국민 불친절(0.5), 훈계(0.2), 주의(0.1),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및 복무상태(무단 지각·조퇴, 근무지이탈 등/0.1~0.5)등을 감점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평정하고 개인별 감점 명세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평가는 개인별 10점 만점을 부여하고 징계 등 감점 지표에 해당 될 시 감점 기준에 따라 해당자에게만 감점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18년 하반기부터 ’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까지 총 416명에 대하여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감점사유가 없음에도 감점하고, 불문경고를 받은 자 2명에 대하여는 0.5점을 감점 하여야 했으나 감점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평정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A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평정결과가 적정한지 확인하여 시정토록 조치해야 하나 잘못된 평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



충북도 감사는 “옥천군에서 근무성적평정 지표 중 직무수행능력 평정 시 개인별 만점을 부여하고, 훈계 징계 등 감점지표에 해당될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해당자에게만 감점을 하기 바란다”고 조치했다.

이에 옥천군은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옥천군의 관할지인 충북경찰청에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충북도에 자료를 받아 옥천군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옥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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