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등 급히 돌봄 필요 시
1달(72시간), 1일(8시간) 내 지원
1달(72시간), 1일(8시간) 내 지원
울산시청.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 지원 ▲재가 돌봄 ▲이동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종료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한편 시는 긴급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으로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해 지난 1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2곳(중구, 북구)을 우선 지정했으며 나머지 구·군 지역도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장태준 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긴급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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