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입력 2024-07-02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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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비, 외래진료비 등 90% 지원
건강보험 등 가입·가해로 인한 상해 제외
부산시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치료한 다음, 시에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 확인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해소에도 이번 사업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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