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염소고기 위반 사례 총 8건 적발

입력 2024-07-10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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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염소고기 유통 실태 파악 및 불법 행위 근절
소비자 보호 및 안전한 염소고기 소비 환경 조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회복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 | 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 | 충남도청


최근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보양식 수요 증가로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산 염소고기 판매량이 폭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도내 302개 염소고기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주요 사례로는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거래 서류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염소고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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