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마 호우피해 복구 2157억원 조기 투입

입력 2024-09-02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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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33억 추석 전 지급·공공시설 1924억 신속 투입 결정

전북자치도청.

전북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북 도내에는 평균 265mm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특히 익산시 함라면에는 483mm, 군산시 어청도에는 472mm의 강수량이 쏟아졌다.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7월 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mm를 기록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총 215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1627억원은 국비(75%)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 익산, 완주, 무주 4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분담률을 50%에서 75%로 25% 상향시켜 국비 512억원을 추가 확보해 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하게 됐다.

또한, 도비 100%로 시행돼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중 857억의 국비를 지원(50%)받아 지방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며,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한편, 7월 호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2만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원으로,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원의 18.5%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2만6187건으로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ha, 농경지 매몰 등 115ha,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5개 시군(익산, 군산, 완주, 진안, 무주) 435건으로 지방하천 43건, 소하천 139건, 소규모시설 127건 등 389억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4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해 조속히 복구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전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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