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동아닷컴 김승현 에디터 tmdgu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