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주들이 땅 분할과 매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시행사 간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에 조성 중인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주들이다.

토지 소유주 A씨는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착공계까지 제출했지만, 자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면서 땅을 매매하려 했지만, 분할 측량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화성시와 시행사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A씨는 “화성시에서 개발 허가를 내주고 측량 비용까지 받아놓고 막상 분할 측량은 해주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 역시 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분할 시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다른 토지 소유주의 보상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 역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화성시와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시와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 측량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분할 측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화성 ㅣ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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