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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배임” 주장…법조계 “근거 없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유상증자 관련 비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를 통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MBK·영풍 측은 이를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배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MBK·영풍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가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로 초래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 여론과 정치권, 울산 시민의 지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도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지나친 주가 급등으로 인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MSCI Korea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에 공모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고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 물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