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위반 업소 22곳 적발… 소비자 신뢰 회복 노력

입력 2024-12-10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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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축산물 불법 유통 적발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업소가 다수 적발돼 충격을 줬다.

또한, 식육 판매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적발됐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충남도는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지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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