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피니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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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인피니트 멤버 이성종이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미지급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이성종)에게 정산금에 대해 2023년 4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성종은 계약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비롯해 방송 출연,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했다 주장하며 2년여 간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