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의 일부 보장 항목에 대한 보상 한도 및 범위를 확대 개편해 시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포스터).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의 일부 보장 항목에 대한 보상 한도 및 범위를 확대 개편해 시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포스터).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의 일부 보장 항목에 대한 보상 한도 및 범위를 확대 개편해 시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세종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 안전 보호 제도이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되는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또한 기존의 정액 10만 원 지급 방식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특히,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원 및 의원으로 확대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외에도 시민안심보험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에 한정)로 인한 피해 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시민안심보험은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보장 항목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 사항은 통합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안심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보상 항목 확대 및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