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호 의원. 사진제공ㅣ김지호 의원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이(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서는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위한 방안이다.
▲ 고립청년 실태조사 ▲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 ▲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최근 청년들의 고립‧은둔으로 인한 사회 및 경제 활동 저하는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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