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지원 체계화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추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제공|이철규 의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전기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전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한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 설립 이후 60여 년간 정부 위탁사업, 제도 연구, 기술 개발 지원, 기능 인력 양성 등 전기산업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전기산업계 주요 14개 협회 및 단체 간에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제47차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기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지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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